경기도의 공유시설을 검색해보세요!
체력단련실
접수방법 | 방문 |
---|---|
구분 | 강좌체험(체육활동) |
신청방법 | 선착순 |
이용대상 | 개인 |
교육기간 | 2024-01-02~2024-12-31 / 월,화,수,목,금 / 09:00~21:00 |
신청/대기 | 신청자수: 0/150, 대기접수 불가 |
요금 | 60,000원 |
분기 60,000원
월-금 09:00-21:00 운영
준비물 : 실내용 개인 운동화
○ 접수안내 : 분기별 접수 (3, 6, 9, 12월 마지막 주 접수 - 접수기간은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gm.go.kr)
- 선착순 방문접수 (접수당일 오전9시부터 접수시작, 신부증 지참)
- 접수처 :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2층 주민자치실
○ 감면안내
- 감면대상자는 모집정원의 20%까지 (선착순, 증빙서류 지참)
※ 체력단련실 감면대상자는 모집정원의 50%, 농악은 전통지원프로그램으로 모집정원의 100%
- 수강료 감면 및 면제 대상 (광명시민에 한하여, 1인 1과목만 해당)
· 감면(50%)대상 : ①만 65세 이상, ②다문화가족 세대구성원 중 1인, ③등록 장애인 본인(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하여 1개 과목 감면
· 면제대상 :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등록 장애인 본인(등급:심한 장애), ③한부모가정, ④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⑤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의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 중 1인, ⑥광명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배우자, 직계가족) 중 1인에 대하여 1개 과목 면제
※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32조에 의한 대상자 및 「철산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46조에 의한 감면기준을 따르며,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
○ 폐강기준
-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의 70% 미만일 경우 폐강, 동일 프로그램인 경우 합반
※ 신규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폐강인원 비율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