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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대관시설 이용안내(22.04.18.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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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4.15.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 환기·
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 보도참고자료”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현행「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 해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교테크노밸리 공공건물 대관시설의 이용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경과원 운영 공공건물 대관시설 (판교 17개실)
2. 적용기준 |
가. 변경 전 : 정원의 50%까지 입장 가능 |
나. 변경 후 : 인원제한 없음 |
3. 시행일자 : ’22. 4. 18.(월) |
4.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하며, |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➏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붙 임 :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1부. 끝. |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판교클러스터팀 031-776-4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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