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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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신청
- 추진사유 : 現 연장대관 허용기준(2, 4시간)외 “1시간 기준” 추가 요청 쇄도
- 추진계획 : “1시간 기준” 연장대관 신설
- 세부사항
(기존) 2, 4시간 단위 선택 (오후요금 기준 50%, 100% 할증)
(변경) 1, 2, 4시간 단위 선택 (오후요금 기준 30%, 50%, 100% 할증)
※ 1시간 연장은 전화예약 및 무통장 입금으로만 진행가능
※ 4시간 연장은 [대강당, 국제회의장, 컨퍼런스홀, 다목적홀]에 한해 신청 가능
- 추진사유 : 하반기 경기공유시스템 도입 시 호환 불가로 인한 위약금 규정 변경
- 추진계획 : 긴급신청 제도 폐지
- 세부사항
- 추진사유 : 감면 대상 입주사의 과도한 혜택으로 예약남발 등 도덕적 해이 발생
- 추진계획 : 예약 남발횟수/빈도 파악 후 해당 입주사 대상 ‘삼진아웃제’ 적용
- 세부사항
(기존) 창업 7년 이내 입주사 대상 대관료 100% 감면 시행
(변경) 삼진아웃 입주사 대상, 추후 대관서비스 신청 시 기본 감면혜택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및 기관 50% 감면) 적용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판교클러스터팀 031-776-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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