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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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보행기)
| 예약방법 | 인터넷,전화,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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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예약 | 불가능 | ||||||||||||||||||
| 예약마감일 | 이용 예정 5일 전까지 | ||||||||||||||||||
| 선별방법 | 심사 | ||||||||||||||||||
| 심사기준 | (필수) 파주시민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
| 운영기간 | 상시운영 | ||||||||||||||||||
| 방문가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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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반납장소 | 파주보건소 본관 1층 재활운동실 | ||||||||||||||||||
| 예약제한 | 1회 예약가능: 1일 / 월별 예약가능: 1일 | ||||||||||||||||||
| 물품수량 | 11개 | ||||||||||||||||||
| 이용요금 | [무료] | ||||||||||||||||||
| 위약금규정 |
※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
- 대 상 : 파주시민(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우선 대여)
- 대여장소 : 파주보건소 재활운동실(1층)
- 대여방법 : 경기도 공유서비스 예약 또는 파주보건소 재활운동실 전화 예약(031-940-5554) 후 방문, 당일 방문 대여 불가
- 대여기간: 최대 2개월 무상 대여(연장 불가)
- 대여 후 기한 내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 반납될 경우, 휠체어 등 재활장비 대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활장비 공공 물품 대여 시 유의사항 ※
1. [공공재산 관리] 대여하신 재활장비는 파주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대여 물품입니다. 다음 사용자를 위해 소중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파손·분실 시 변상] 사용자 과실로 인한 기기의 고장, 파손, 부품 분실이 발생한 경우, 수리비 전액 부담 또는 동일 제품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3. [안전사고 책임] 사용 중 본인의 부주의,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대여기간] 대여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기간 연장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 [반납 의무 및 이용 제한] 대여 기간 만료 시, 지정된 반납 장소에 기한 내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 반납될 경우, 향후 휠체어 등 공공 대여 물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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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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