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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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절차
[1] 전화문의 → [2] 대관 가능 여부 확인 → [3] 예약 확정 → [4] 신청서 제출 및 사용료 납부 → [5] 사용일에 회의실 이용
□ 2층 회의실(54명 수용)
○ 기본 시설: 빔프로젝터, 스크린, 무선마이크 1대, 유선마이크 1대 *노트북 별도 지참
□ 이용 시 유의사항
○ 시설 사용
- 사용 목적 외의 활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승인된 시간과 공간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음식물 반입
- 다목적실은 음식물 및 음료 반입이 불가합니다.
- 회의실·강의실은 음식물 반입이 제한되며, 뚜껑이 있는 텀블러나 다용도컵에 담긴 음료만 가능합니다.
○ 시설 내 질서 유지
- 큰 소음이나 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해 주세요.
- 사용 후에는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안전 및 위생 관리
- 화기 사용, 전열기구 반입 등은 금지합니다.
- 쓰레기 및 개인 물품은 반드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1. 시설 사용료
구 분 | 기 준(평일) | 사용료 | 비 고 |
다목적실 | 주간(2시간) | 50,000원 | ○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시설 사용은 평생학습관 운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야간(2시간) | 75,000원 | ||
회의실 | 주간(2시간) | 30,000원 | |
야간(2시간) | 45,000원 | ||
강의실 | 주간(2시간) | 20,000원 | |
야간(2시간) | 30,000원 |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토요일 09:00~18:00
2. 부속설비 사용료(다목적실에 한함)
구 분 | 기 준(평일) | 사용료 | 비 고 | |
음향기기사용 | 주간(2시간) | 10,000원 | ○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부속설비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야간(2시간) | 15,000원 | |||
피아노 | 주간(2시간) | 5,000원 | ||
야간(2시간) | 7,500원 | |||
조명 | 일반 | 주간(2시간) | 10,000원 | |
야간(2시간) | 15,000원 | |||
종합 | 주간(2시간) | 10,000원 | ||
야간(2시간) | 15,000원 | |||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 기 준(평일) | 사용료 | 비 고 |
다목적실 | 주간(2시간) | 50,000원 | ○ 토요일은 평일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 사용시간 초과 시 - 1시간 미만: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사용료 전액 가산 ○ 냉‧난방 사용시간은 시설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야간(2시간) | 75,000원 |
①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성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 신청하여야 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인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변경시에도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자에게 학습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사용(변경) 허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 허가조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한 경우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9.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학습관 내 질서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학습관 내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학습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및 강좌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학습관 내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주차가능 / 무료
음향장비(마이크+음향) / 1개 / 무료 / 기본제공
안성시청
안성시 평생학습관 회의실 이용은 만족하셨나요?같은 기관의 유사한 시설이 3개 더 있습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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