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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월분 선착순 예약 오픈: 2025. 2. 28. 09:00
□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4조(사용허가의 허가순위) 의 일반이용 이외에 해당되는 자는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3.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시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과 시 관내 학교(초·중·고)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공공체육시설에서 개인강습 등 영리행위 금지
가족,지인의 명의로 예약 후 전대하는 경우에 일괄 취소하며 경기공유서비스 안성시 체육시설 이용 정지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
2. 1인,날짜별,2시간 예약가능
3. 단체 및 일부개인의 장시간 독점 이용금지 → 단체 장시간 독점 확인시 즉시 예약취소 처리함 (예약자명에단체 및 동호회명 반드시 명기)
4.국가 및 자치단체 행사나 각종 경기대회(행사)시 우선사용으로 예약 취소가능 (안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따름)
5. 24년1월1일부터 이용시간 변경 및 이용시간 이외에 사용금지(06:00∼22:00)
6. 경기장내 취사 및 취식행위,애견동반행위 금지
7. 2시간 초과단체 행사시 별도 협의(체육평생학습과 체육시설관리팀031-678-6868)
8. 강우, 강설 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불가합니다.
9. 타인의 명의로 예약 후 양도행위 적발 시 예약 제한, 강제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부재 시 조명 작동 방법
※ 예약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 반드시 예약취소(입력) 처리 바랍니다.
※ 강우, 강설 시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불가합니다.
※ 타인의 명의로 예약 후 양도행위 적발 시 예약 제한, 강제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개인강습 등 영리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예약 제한, 강제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개인강습 등 영리행위 금지
우선사용 대상자-아양근린공원 테니스장, 고삼테니스장, 농협물류단지공원 테니스장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이용으로 우선예약 신청 시
당일 이용 신청한 모든 테니스코트에 한해 일괄 취소합니다.(미통보)
가족,지인의 명의로 예약 후 전대하는 경우에도 일괄 취소하며 경기공유서비스 안성시 체육시설 이용 정지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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