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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A코트)-하절기
예약가능
  • 체육관(A코트)-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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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용도
체육활동
이용대상
개인,단체
구분
체육관
규모
3,289㎡
수용인원
4 명
선별방법
선착순
요금
유료
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
찾아오시는 길
예약문의
교육지원과
  • -
  • 031-8008-8854
예약 안내
예약방법
인터넷
당일예약
불가능
예약마감일
이용 예정 1일 전 24시 까지
선별방법
선착순
용도
체육활동
이용대상
개인,단체
운영기간
상시운영
운영시간
  • 월요일 : 휴관
  • 화요일 : 18:00 ~ 21:00
  • 수요일 : 휴관
  • 목요일 : 18:00 ~ 21:00
  • 금요일 : 휴관
  • 토요일 : 휴관
  • 일요일 : 07:00 ~ 21:00
  • 공휴일 : 07:00 ~ 21:00
예약기간
  • 1월 2025년12월 22일 10:00 ~ 2026년1월 25일 12:00
  • 2월 2025년1월 22일 10:00 ~ 2025년2월 25일 12:00
  • 3월 2025년2월 24일 10:00 ~ 2025년3월 25일 12:00
  • 4월 2025년3월 24일 10:00 ~ 2025년4월 25일 12:00
  • 5월 2025년4월 22일 10:00 ~ 2025년5월 25일 12:00
  • 6월 2025년5월 22일 10:00 ~ 2025년6월 25일 12:00
  • 7월 2025년6월 23일 10:00 ~ 2025년7월 25일 12:00
  • 8월 2025년7월 22일 10:00 ~ 2025년8월 25일 12:00
  • 9월 2025년8월 22일 10:00 ~ 2025년9월 25일 12:00
  • 10월 2025년9월 22일 10:00 ~ 2025년10월 25일 12:00
  • 11월 2025년10월 22일 10:00 ~ 2025년11월 25일 12:00
  • 12월 2025년11월 24일 10:00 ~ 2025년12월 31일 12:00
요금
(원/회차 당)
  • [배드민턴] (기본) - 2,500원
  • [배드민턴] (주말/야간 예약) 야간 18:01 ~ 21:00 - 3,000원
* 이용요금 코멘트
1코트, 1시간 기준 요금, 야간요금(3월~11월:18~21시, 12월~2월:17시~21시)

* 예약신청일 기준 1 일 이내에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를 진행해주세요.
* 미결제시 운영정책에 따라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
제외대상
종교행사, 정치행사, 상행위, 대리대관
위약금
  •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사용료의 7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50% 반환
  • 사용예정일 0일 전 취소 : 사용료의 0% 반환
감면정책
  •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100%)
  • 경기도 또는 인재개발원과 교육협력이나 시설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100%)
  •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100%)
할증정책
예약신청서류
규정 및 공고
상세설명

이용절차 >

1. 개방시간

  가. 하절기(3월~10월): (/공휴일) 07:00~21:00, (평일 목요일) 18:00~21:00   

  나. 동절기(11월~2월): (/공휴일) 08:00~21:00, (평일 목요일) 18:00~21:00

2. 예약접수: 전월 22일 10시(22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 토요일 휴관일 경우 체육행사로 사용이 되어있습니다.

    ※ 일상회복 전환 중단 등 방역 관리 위기상황 발생 시, 대관이 중단되고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마감사용예정일 7일전 

4. 시설사용: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예약 후 사용(예약없이 당일 사용 불가) 

5. 주의사항

  가. 취식, 음주, 취사 불가 

  나. 부정사용 시 추후 대관 불가

  다시설 및 부대시설 훼손분실 시 원상복구

  라타인에게 시설 양도 및 전대 시 추후 대관 불가

  마. 인재개발원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예약시 유의사항

<사용의 제한>

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때

4.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인재개발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취지에 맞지 않을 때

6.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부적절한 시설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때

 

<사용허가의 취소>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시설 내에서 취사, 음주, 가무 및 특정 종교행사,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교육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기 및 시간>

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의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체육시설은 9시부터 2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사용료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나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단체의 명의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체의 대표가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홍보물을 인재개발원 내에 부착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중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원장은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으며,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준 사용자에게는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위치정보
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
찾아오시는 길
주차 및 부대시설
(이용을 원할 경우 자원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유료자원 이용 시 요금은 대관금액과 별도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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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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