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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2025년 A 코트 대관 절차
1. 개방시간
가. 하절기(3월~11월): (토/일요일) 12:00~21:00 (공휴일) 07:00~21:00, (평일 수,목요일) 18:00 ~ 21:00
나. 동절기(12월~2월): (토/일요일) 12:00~17:00 (공휴일) 08:00~17:00
2. 예약시작: 전월 22일 10시(22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3. 예약마감: 사용예정일 1일전
4. 시설사용: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예약 후 사용(예약없이 당일 사용 불가)
5. 주의사항
가. 취식, 음주, 취사 불가
나. 부정사용 시 추후 대관 불가
다. 시설 및 부대시설 훼손, 분실 시 원상복구
라. 타인에게 시설 양도 및 전대 시 추후 대관 불가
마. 인재개발원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사. 1인 1일 2회(2시간)로 횟수 제한
6. 우천,폭설로 미사용시 사용시설,예약시간,성명,연락처등 기입하여 메일 passcard@gg.go.kr 로 취소 요청 시 (전액카드환불)
<사용의 제한>
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때
4.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인재개발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취지에 맞지 않을 때
6.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부적절한 시설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때
<사용허가의 취소>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시설 내에서 취사, 음주, 가무 및 특정 종교행사,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교육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기 및 시간>
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의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체육시설은 9시부터 2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사용료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나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단체의 명의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체의 대표가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홍보물을 인재개발원 내에 부착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중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원장은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으며,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준 사용자에게는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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