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골프연습장
  • 골프연습장
  • 골프연습장
기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용도
체육활동
이용대상
개인,단체
구분
기타
규모
204.46㎡
수용인원
14 명
선별방법
선착순
요금
유료
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골프연습장)
찾아오시는 길
예약문의
교육지원과
  • -
  • 031-8008-8854
예약 안내
예약방법
방문
당일예약
가능
예약마감일
이용 당일 18시간 전까지
선별방법
선착순
용도
체육활동
이용대상
개인,단체
운영기간
상시운영
운영시간
  • 월요일 : 07:00 ~ 18:00
  • 화요일 : 07:00 ~ 18:00
  • 수요일 : 07:00 ~ 18:00
  • 목요일 : 07:00 ~ 18:00
  • 금요일 : 07:00 ~ 18:00
  • 토요일 : 07:00 ~ 18:00
  • 일요일 : 07:00 ~ 18:00
  • 공휴일 : 07:00 ~ 18:00
예약기간
상시예약 (당일예약 가능)
요금
(원/회차 당)
  • [체육시설] (기본) - 5,000원
* 이용요금 코멘트
80볼당 5,000원

사용허가
제외대상
종교행사, 상행위, 취식,음주,취사 금지, 대리대관금지
위약금
  • 사용예정일 0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 반환
감면정책
할증정책
예약신청서류
규정 및 공고
상세설명

< 이용절차 >

1. 개방시간: 상시운영(매일)

   ※ 폭설, 시설점검, 교육으로 인한 운영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2. 개방시간 

  가. 하절기(3월~10월): 07:00~18:00 

  나. 동절기(11월~2월): 08:00~17:00

  ※ 단,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관련 활동 시 운영 제한

3. 이용방법: 예약없이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용

​  가. 시설이용방법: 골프연습장 내 자판기에서 골프공(80개) 사용료 지불(카드결제만 가능) 

  나. 사용요금: 1회 5,000원(공 80개)

  다. 기존사용코인 사용불가: 기존 코인은 신규코인으로 교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라. 교체방법

    - 평일 9시 ~ 18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2층 교육지원과 시설팀 대관 담당자 방문하여 교환

    - 주말, 휴일 9시~18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본관 1층 당직실에 방문하여 당작자에게 교환

4. 주의사항

  가. 시설 및 부대시설 훼손, 분실 시 원상복구

  나. 타인에게 시설 양도 및 전대 시 추후 대관 불가

예약시 유의사항

<사용의 제한>

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때

4.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인재개발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취지에 맞지 않을 때

6.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부적절한 시설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때

 

<사용허가의 취소>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시설 내에서 취사, 음주, 가무 및 특정 종교행사,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교육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기 및 시간>

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의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체육시설은 9시부터 2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사용료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나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단체의 명의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체의 대표가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홍보물을 인재개발원 내에 부착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중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원장은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으며,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준 사용자에게는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위치정보
주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골프연습장)
찾아오시는 길
주차 및 부대시설
(이용을 원할 경우 자원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유료자원 이용 시 요금은 대관금액과 별도로 결제됩니다.)
주차시설
  • 주차가능 : 주차가능, 이용요금 없음  / 무료

스포츠시설
  • 골프연습타석 / 0개 / 무료 / 기본제공

경기도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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