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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시 폐기물 처리 및 안전관리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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