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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이전으로 4월 이후 대관 불가
2.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3. 시설이용 : 행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필수
□ 제출서류 안내
1) 행사 계획서
- 행사개요, 세부내용, 배치도(동선계획, 안내판 설치계획 포함), 주차장 및 전력사용내용, 시설물 원상복구 계획, 비상 연락망 등
* 행사개요에는 행사명, 목적, 주최, 주관, 일시, 장소, 시간계획을 포함
2) 안전관리 계획서
- 행사 안전요원의 배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 등
* 행사 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험(참석자, 시설물 배상보험) 가입증서
3) 단체소개서 : 단체의 대표자, 조직체계, 사업 수행내용 등 포함
- 비영리단체는 법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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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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