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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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있음
출입구 경사로
장애물 있음
출입구 접근로
장애물 있음
장애인화장실
장애물 없음
장애인승강기
장애물 없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물 없음
장애인 이용가능 출입문
장애물 없음
포천미디어센터 미디어라운지 입니다.
라운지의 경우 대관 목적 및 용도를 알려주시면
내부심사를 통해 승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약 전 예약안내 탭에서 규정 및 공고- 대관관련 안내사항(이용자편)을 정독해주세요.★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031-538-3431~3
★ 필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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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신청하기 후 관리자의 승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예약이 확정됩니다.
(영업종료시간 및 휴관일에 신청할 경우 신청승인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모든 대관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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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를 사용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대관·장비대여자는 본인이 직접 인수ㆍ반납하며, 인수ㆍ반납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다.
2. 본인의 명의로 사용 승인된 모든 시설·장비·수강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수강자의 초상권 및 강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강의를 촬영하거나 녹취하지 않는다.
4. 예약된 시설대관·장비대여의 입출 시간과 기일은 반드시 지켜 다른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시설대관·장비대여자는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미디어센터에 알린다.
6. 시설대관·장비대여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파손 및 분실 발생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가. 파손한 경우, 제조사 공식 인증 서비스센터(이하 “공식 서비스센터”라 한다)에 수리를 의뢰하고, 이에 따른 수리비도 공식 서비스센터에 직접 지불한다.
나. 다만, 파손이 심각하여 수리가액이 구입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실에 준하여 해당 장비 또는 동급 이상(핵심 요구 성능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변상한다.
다. 분실한 경우, 해당 장비 또는 동급 이상의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배상한다.
라.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이 7일이 초과 되는 경우에는 7일이 초과되는 날부터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7. 시설대관·교육수강자는 사용 또는 수강이 종료된 후 사용한 시설을 정리하고, 반입한 물품은 모두 철수한다.
8. 미디어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미디어센터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콘텐츠를 제작ㆍ유포ㆍ게시ㆍ시청하는 행위
나. 폭언·폭행·성폭력·절도 등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
다. 사무실, 휴게공간(미디어라운지 제외)을 제외한 공간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하는 행위
라. 반려동물의 출입(시각장애인 안내견 예외)
마. 미디어센터 내 흡연ㆍ음주행위 및 음란행위
바. 기타 미디어센터의 업무 수행ㆍ운영 관리ㆍ교육ㆍ사업 진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가능 : 센터 앞 주차장(센터 관리자에게 요청시 최대 3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1,000원) / 유료
강의대 / 1개 / 무료 / 기본제공
노트북 / 1개 / 무료 / 요청시제공
무선마이크 및 스피커 / 4개 / 무료 / 요청시제공
포천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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