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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1, 대관접수
2, 이용허가 : 신청서 접수 및 날짜확인 후 즉시
3, 시설이용 : 대관승인 후 이용날짜에 시설이용
환불 기준 및 규정 :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다.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하원을 제출한 때
2. 일부 반환
가. 월 회원 등이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20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사용허가 제외대상 : 주간에 실시하는 강의는 여성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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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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