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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시간은 공연․행사의 준비 및 정리시간 등 모든 사용시간을 포함합니다.
※ 승인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사용료가 발생하며, 추가사용료는 고지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공연․행사 7일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공연․행사 당일 발생된 추가사용료와 함께 고지되거나 관계규정에 따라 환급됩니다.
3. 시설(장비) 사용 전후 담당자에게 이상없음을 확인 받으시기 바라며, 사용 중 이상발생시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비)을 훼손 또는 분실 시 그 수리비 및 구입비용을 사용자가 모두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휴게실은 공연장을 대관하실 경우 주민자치센터 일정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공연․행사 관련 홍보물(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은 지정된 장소에만 게첨하시고 종료 후 모두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장소 외 게첨 시 모두 즉시 수거하여 폐기하게 됩니다.
7. 음식물 반입, 전열기구 또는 화기용품 사용 등은 일절 할 수 없습니다.
8. 건물 내부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께서는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안전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하주차장은 평일 09:00 ~ 21:00 개방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공연․행사 참석자들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사용 후에는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시설사용을 제한합니다.
※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사용의 제한)에 따라 예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 및 읍 행사에 따라 기존 예약된 날짜가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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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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