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경기]
평일 토요일/공휴일
주간 200,000원 300,000원
야간 250,000원 350,000원
[경기 이외의 행사]
평일 토요일/공휴일
주간 300,000원 400,000원
야간 350,000원 450,000원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각 경기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3. 각 경기장의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내: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2시간 이내: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3시간 이내: 사용료의 100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19:00 이후 시간
나.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18:00 이후 시간
자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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