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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용 원칙 <수용인원> 24명 <개수> 1 <사용요금> 무료 <평일개방> 09:00~22:00 <토요일개방> 09:00~18:00 <휴일개방> 일요일09:00~18:00 공휴일 미개방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지체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당해 시설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부대시설의 사용이 끝나면 사용자는 집기 및 기자재 정리를 완료하고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는다.
5. 부대시설 내 취사도구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6. 부대시설의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사전 승인을 받는다.
※ 사용예정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관 사용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대관승인 취소사항에 해당하거나 사용취소 통보일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관일로부터 180일 동안 대관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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