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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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안내)
기관명 | 전화번호 | 팩스 | 비고 |
체육지원센터 | 031-644-4314 | 031-631-2769 | 반드시 상담 바랍니다 |
백사면사무소 | 031-644-8515 | 현재 운영자 |
□ 시설내역
시설명 | 종목 | 조건 | 수량 | 관람석(석) |
백사면 체육공원내 족구장 | 족구 | 인조잔디 (야간 불가) | 1면 | 없음 |
□ 개방(이용) 시간
구분 | 기간 | 개방(이용)시간 | 기본시간 | 비고 |
하절기 | 3월 ~ 10월 | 05:00 ~ 23:00 | 2시간 | |
동절기 | 11월~2월 | 06:00 ~ 22:00 |
□ 대관(사용)절차
● 전용 사용 절차
사용협의 (방문 또는 전화) | | 신청서 제출 (직접 또는 팩스) | | 검토 | | 사용료 납부 (고지서) |
| | | | | | |
| | 종료 (직접경비 정산) | | 사용 | | 허가증 교부 |
● 연습이용 사용절차
개별 시설 방문 | | 사용료 납부 (현금등) | | 사용 | | 종료 |
● 월회원제 사용절차
방문 | | 사용료 납부 | | 영수증 교부 | | 사용 (1개월간) | |||||
| | | | | | | |||||
사용 (1개월간) | | 영수증 교부 | | 사용료 납부 | | 사용료 고지 (사용 3일전까지 신청) |
※ 수수료 : 1,000원 (수입인지대)
□ 사용료
● 전용 사용료
시설별 | 사용 구분 | 사용료(원, 2시간 기준) | 비고 | ||||
명칭 | 종목 | 체육경기 | 체육경기 외 행사 | ||||
평일 | 토.공휴일 | 평일 | 토.공휴일 | ||||
종합운동장 | 족구장 (실외) | 주간 | 20,000 | 20,000 | 200,000 | 300,000 | 2면당 |
야간 | 40,000 | 40,000 | 350,000 | 450,000 | 2면당 | ||
읍면동 체육시설등 | 족구장 (실외) | 주간 | 1면당 | ||||
야간 | 1면당 | ||||||
족구장 (실내) | 주간 | 1면당 | |||||
야간 |
● 연습(자유) 이용료
시설별 | 사용 구분 | 사용료 (원. 2시간 기준.1명) | 비고 | |||
수시 이용료 | 월 회원제 (1개월분) | |||||
명칭 | 종목 | |||||
평일 | 토.공휴일 | |||||
종합운동장 | 족구장 (실외) | 주간 | 1,500 | 2,000 | 20,000 | |
야간 | 2,000 | 3,000 | 25,000 | |||
읍면동체육시설등 | 족구장 (실외) | 주간 | | |||
야간 | ||||||
족구장 (실내) | 주간 | | ||||
야간 |
※ 연습 이용이라 함은 시간과 시설을 독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대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며서 사용, 전용 사용 허가 시 무조건 양보
(전용 사용자에게 양보할 경우 이용료 반환은 없습니다)
※ 초과 사용료.
구분 | 기준 시간내 | 초과 사용료 | 비고 | |
20분 ~1시간내 초과 | 1시간 이상 | |||
사용료 | 기준 사용료 | 100분의 100을 가산 | 100분의 150을 가산 | |
□ 사용료 반환 규정
●사용료 및 입장료는 미 이용 또는 미 입장을 이유로 반환 없음.
● 반환 규정
- 이용일 7일전 : 100% 전액
- 이용일 3일전 : 100분의 50을 반환
□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
●부속시설 사용료는 종료후 7일 이내 정산 납부
●이용료가 무료인 시설은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청소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로 부과 가능.
□ 사용허가 순위
●사용신청 접수 순서
●경합할 경우 ⇒ 조례 규정 순서
●장애인에게 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가능.
□ 부대시설 설치 및 양도 금지
●부대시설 승인후 설치, 설치 및 철거비용 사용자 부담
●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양도 또는 전대시 승인 받은후 가능.
□ 사용자 책임 및 배상
●사용자가 원상복구, 배상.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
□ 사용허가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때.
● 상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 할 경우
●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 및 임의로 사설강습 행위를 한 경우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음주․흡연․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을 받은 자는 30일간 사용허가 금지.
□ 입장 제한
●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사람
● 위험물 등을 소지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및 기타등
□ 유의사항 및 이용수칙
● 사전예약 및 승인후 이용
● 승인후 수정 불가, 수정사항이 있으면 유효한 기일내 변경 바람
●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 지양
●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 용후 정리정돈 및 주변 청소를 깨끗
이 하여야 함.
● 시설 용도에 맞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구두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내 음식물 반입이나 음주ㆍ도박 행위를 일체 금함
● 귀중품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하여야 하며, 분실등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음.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단체 이용시는 감독자 또는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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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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