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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옛청사 내부 공사계획에 따라 ’24. 10월부터 대관불가 예정임(대관 재개 일정 미정)
< 잔디마당 안내 >
경기도 옛청사 제3별관 앞쪽에 위치한 운동장입니다.
잔디마당은 심사 승인 후 사용 가능한 시설로,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용 30일 ~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잔디마당은 조명시설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조명, 음향장비 등은 사전협의 후 직접(사용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이용 시 경기도 옛청사 주차구역 내 주차하시면 됩니다.
< 예약신청 서류>
1.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 행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3. (단체인 경우) 단체소개서
※ 비영리단체는 법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으로 갈음
< 잔디마당 예식 안내 >
1. 이용기간 : 3월~9월 (10월부터는 옛청사 공사로 인해 예식장 용도 대관 중단)
2. 예약신청 서류 :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공공웨딩홀 사용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 추가제공시설 : 주차장, 3별관 1층(신부대기실 및 탈의실 용도)
- 부대시설 : 화장실(야외, 3별관 1층), 전력사용(20kW이내)
- 음료 및 간단한 다과, 도시락, 케이터링 가능(단, 현장조리 및 화기사용 불가)
※ 예식 예약은 전화 문의 후 예약(031-8008-4597)
◎ 사용허가 제외 사항
‣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허가 취소, 정지 사항
‣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도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의 사항
‣ 1일 1회 사용 가능
‣ 음식물(술 포함) 반입·취식 및 반려동물 출입 금지 ※ 행사 성격에 따라 사전 협의 가능
‣ 잔디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 시 사전 허가 필수
※ 사전협의 없이 시설물 설치 시 추후 시설예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폭죽, 불꽃놀이, 풍선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된 기준 준수(40~65dB이하)
‣ 허용 전력량(20kW)초과 시 별도의 발전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 협의 필요
‣ 시설 원상 복구 및 쓰레기 수거
《 회의·행사 1회용품 사용 금지 안내 》
‣ 제한근거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 제한대상 : 경기도·경기도의회·산하기관이 주최(예산지원 포함)하는 회의·행사
‣ 제한물품 : 1회용품*, 페트병 먹는물·음료수, 풍선
*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우산 비닐 등
주차가능 : 경기도 옛청사 내 주차구역 / 무료
경기도 옛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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