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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마감
  • 잔디마당
  • 잔디마당
기관
경기도 옛청사
용도
행사,체육활동,야외행사,웨딩홀
이용대상
개인,단체,기업,여성,청소년,외국인
구분
운동장
규모
5,041㎡
수용인원
300 명
선별방법
심사(선착순)
요금
유료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찾아오시는 길
수원역 하차 후 8번출구로 나와 도청오거리방향으로 650m 도보 이동 후 경기도청방향으로 좌회전하여 430m가량 도보이동(약20분 가량 소요)
예약문의
자산관리과
031-8008-4597
예약 안내
예약방법
인터넷
당일예약
불가능
예약마감일
이용 예정 7일 전 00시 까지
선별방법
심사(선착순)
용도
행사,체육활동,야외행사,웨딩홀
이용대상
개인,단체,기업,여성,청소년,외국인
운영기간
2024-08-30 ~ 2024-11-29
운영시간
  • 월요일 : 휴관
  • 화요일 : 휴관
  • 수요일 : 휴관
  • 목요일 : 휴관
  • 금요일 : 휴관
  • 토요일 : 09:00 ~ 21:00
  • 일요일 : 09:00 ~ 21:00
  • 공휴일 : 09:00 ~ 21:00
찾아오시는길
수원역 하차 후 8번출구로 나와 도청오거리방향으로 650m 도보 이동 후 경기도청방향으로 좌회전하여 430m가량 도보이동(약20분 가량 소요)
예약기간
상시예약 (당일예약 불가)
요금
(원/회차 당)
  • [행사, 체육활동] (기본) - 50,000원
  • [예식] (기본) - 50,000원
사용허가
제외대상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목적, 사적이익이나 영리 목적
위약금
  •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사용료의 8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60% 반환
감면정책
  •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10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한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100%)
  •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국가·타 지자체, 도 후원, 도정발전 공익 행사 등) (100%)
  • 경기도청(부서) 업무 사용(100%)
할증정책
예약신청서류
규정 및 공고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상세설명
BF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건물로써 모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
녹색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음
주황색
건물의 구조, 지형상 문제 등으로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편의시설 유형에 따라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상세설명


※ 경기도 옛청사 내부 공사계획에 따라 ’24. 10월부터 대관불가 예정임(대관 재개 일정 미정)


< 잔디마당 안내 >

 

경기도 옛청사 제3별관 앞쪽에 위치한 운동장입니다.

 

잔디마당은 심사 승인 후 사용 가능한 시설로,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용 30~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잔디마당은 조명시설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조명, 음향장비 등은 사전협의 후 직접(사용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이용 시 경기도 옛청사 주차구역 내 주차하시면 됩니다.

 

< 예약신청 서류>

1.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 행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3. (단체인 경우) 단체소개서

비영리단체는 법인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으로 갈음

 

< 잔디마당 예식 안내 >

1. 이용기간 : 3~9월 (10월부터는 옛청사 공사로 인해 예식장 용도 대관 중단)

2. 예약신청 서류 :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공공웨딩홀 사용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3. 추가제공시설 : 주차장, 3별관 1(신부대기실 및 탈의실 용도)

- 부대시설 : 화장실(야외, 3별관 1), 전력사용(20kW이내)

- 음료 및 간단한 다과, 도시락, 케이터링 가능(, 현장조리 및 화기사용 불가)


예식 예약은 전화 문의 후 예약(031-8008-4597)

 

예약시 유의사항

사용허가 제외 사항

 ‣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정지 사항

 ‣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경기도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도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의 사항

 ‣ 11회 사용 가능

 ‣ 음식물(술 포함) 반입·취식 및 반려동물 출입 금지 행사 성격에 따라 사전 협의 가능

 ‣ 잔디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 시 사전 허가 필수

   사전협의 없이 시설물 설치 시 추후 시설예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폭죽, 불꽃놀이, 풍선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된 기준 준수(40~65dB이하)

 ‣ 허용 전력량(20kW)초과 시 별도의 발전설비를 사용해야 하며사전 협의 필요

 ‣ 시설 원상 복구 및 쓰레기 수거

 

회의·행사 1회용품 사용 금지 안내

 ‣ 제한근거 :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5조제1항제1

 ‣ 제한대상 : 경기도·경기도의회·산하기관이 주최(예산지원 포함)하는 회의·행사

 ‣ 제한물품 : 1회용품*, 페트병 먹는물·음료수, 풍선

  *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우산 비닐 등

위치정보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찾아오시는 길
수원역 하차 후 8번출구로 나와 도청오거리방향으로 650m 도보 이동 후 경기도청방향으로 좌회전하여 430m가량 도보이동(약20분 가량 소요)
주차 및 부대시설
(이용을 원할 경우 자원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유료자원 이용 시 요금은 대관금액과 별도로 결제됩니다.)
주차시설
  • 주차가능 : 경기도 옛청사 내 주차구역  / 무료

경기도 옛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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