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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 개최시 관련부서 검토후 장소 협조
준수사항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신고한 시설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질서와 청결 유지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향사용은 허가된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행위
광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행사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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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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