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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1,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2,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3, 시설이용 : 예약시 서약서 제출 후 이용
경기인원수 1.5배 이하로 예약가능
예약 시 코로나 접종완료 후 14일 경과된 증명서 첨부(미접종 허가 인원 외 전인원)
환불 기준 및 규정 :
취소 접수 후 약 일주일 뒤 환불신청서 접수
시설 파손 시 시설비용의 10%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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