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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2. 야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 19시 이후
나.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 18시 이후
3. 코로나19 관련 시설 이용 가능인원은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개방 제한]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이용에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교육기관의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 행사 등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부대시설]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사용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의 책임]
1.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림,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3.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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