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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대상자 응급처치 교육]
▷ 신청대상 : 관내 법정의무교육 대상 단체/ 초, 중,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개별신청 불가)
▷ 교육시간 : 관련법령 충족시간 *학교보건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 교육인원 : 최대 30명(30명 초과시 강사 인원 변동)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포함 응급처치
▷ 교육방법 : 출장교육(신청기관)
▷ 강 사 : 소방안전강사
▷ 교 육 비 : 경기도 교육청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이 수 증 : 요청시 발급(필요시 첨부파일 작성 후 회신)
- 교육 신청시 담당자가 사전 전화상담으로 일정 조율하여 교육이 확정됩니다.
*전자문서 발송시 유선 연락바랍니다.(화재예방과 교육담당자 031-799-4312)
- 소방서 일정 및 강사 섭외 불가시 교육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특성상 각종 재난, 비상 발령시 교육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양해바랍니다.
(필요시 유선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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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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