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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 소방안전교육(법정의무대상자, 기업체 등)
· 신청대상: 의왕시 소재 소방안전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 단체(개별신청 불가)
· 교육시간: 관련법령 충족시간
· 교육인원: 5명 ~ 최대 30명(30명 초과 시 강사 증원하여 실습)
·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포함 응급처치
· 교육방법: 출장교육(수요처)
· 강 사: 의왕소방서 소속 소방안전강사
· 교 육 비 : 신청기관의 지급기준
· 응급처치교육 이수증 : 요청 시 발급(요청 시 첨부파일-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회신)
· 제출서식: ① b. 법정의무교육신청 서식, ② c-1. 소방안전교육요청 공문 서식, ③ d. 이수증 발급 서명부(필요시)
주의사항
· 개인(개별)신청 불가
· 소방안전교육요청 공문 서식 작성 시 해당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수요처의 자체적인 공문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문을 전자발송 혹은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달(ffpaste1002@gg.go.kr)
· 신청일자에 강사 선정 불가 시, 유선 통화로 교육일정 사전 조율
· 수요처 내 강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첨부된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기준을 준용
· 문의사항: ☎ 031)596-0332, 의왕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교 최연희 (cyh0099@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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