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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생활체육공원 족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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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용도
체육활동
이용대상
개인,단체,기업,여성,청소년
구분
족구장
규모
1,694㎡
수용인원
40 명
선별방법
선착순
요금
유료
주소
경기 가평군 조종면 조종희망로26번길 16
찾아오시는 길
예약문의
총무팀
  • 생활체육공원 관리
  • 031-580-4805
예약 안내
예약방법
인터넷
당일예약
불가능
예약마감일
이용 예정 2일 전 17시 까지
선별방법
선착순
용도
체육활동
이용대상
개인,단체,기업,여성,청소년
운영기간
상시운영
운영시간
  • 월요일 : 09:00 ~ 21:00
  • 화요일 : 09:00 ~ 21:00
  • 수요일 : 09:00 ~ 21:00
  • 목요일 : 09:00 ~ 21:00
  • 금요일 : 09:00 ~ 21:00
  • 토요일 : 09:00 ~ 21:00
  • 일요일 : 09:00 ~ 21:00
  • 공휴일 : 09:00 ~ 21:00
예약기간
  • 1월 2024년12월 1일 09:00 ~ 2025년1월 31일 17:00
  • 2월 2025년1월 1일 09:00 ~ 2025년2월 28일 17:00
  • 3월 2025년2월 1일 09:00 ~ 2025년3월 31일 17:00
  • 4월 2025년3월 1일 09:00 ~ 2025년4월 30일 17:00
  • 5월 2025년4월 1일 09:00 ~ 2025년5월 31일 17:00
  • 6월 2025년5월 1일 09:00 ~ 2025년6월 30일 17:00
  • 7월 2025년6월 1일 09:00 ~ 2025년7월 31일 17:00
  • 8월 2025년7월 1일 09:00 ~ 2025년8월 31일 17:00
  • 9월 2025년8월 1일 09:00 ~ 2025년9월 30일 17:00
  • 10월 2025년9월 1일 09:00 ~ 2025년10월 31일 17:00
  • 11월 2025년10월 1일 09:00 ~ 2025년11월 30일 17:00
  • 12월 2025년11월 1일 09:00 ~ 2025년12월 31일 17:00
요금
(원/회차 당)
  • [체육활동] (기본) - 11,000원
* 이용요금 코멘트
체육시설 사용시간(주 간: 10:00 ~ 18:00/ 야 간: 19:00 ~ 21:00)
- 평일 주간 11,000원/ 야간 22,000원
- 공휴일(토요일 포함) 22,000원/ 야간 33,000원

사용허가
제외대상
정치행사, 종교행사, 취사병행행사
위약금
  •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90% 반환
감면정책
  • 가평군민(80%)
할증정책
예약신청서류
규정 및 공고
상세설명

조종면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철(12월, 1월, 2월)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18시이후 야간 운영 하지 않음

- 요금결제관련 안내로 예약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신청서 확인 후 최종 예약이 확정됨

-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함

- 사용일자에 체육시설 사용료로 고지서 발행, 익일 가상계좌가 포함된 고지서 발송 또는 문자전송(현장결제 선택)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또는 금융기관에서 수납

- 폭설 등 기상악화 시 취소될 수 있음

- 설, 추석 명절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용의 우선순위) ①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에 대하여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경기도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가평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관내 학교운동부 선수들과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

7.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같은 순서로 보며, 예약 순으로 결정한다)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사용자 유의사항)

1. 사용자는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와 그 밖에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3. 체육시설 내에서는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시설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체육시설은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7.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시설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예약시 유의사항


사용료 징수 일반기준)

1. 사용료는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요구 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가평군민’이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가평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은 가평군민 사용료를 적용한다.

4.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각 회차 정보 및 기타사항)

1회차: 10:00~12:00

2회차: 12:00~14:00

3회차: 14:00~16:00

4회차: 16:00~18:00

5회차: 19:00~21:00 (야간),  겨울철(12월, 1월, 2월)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18시이후 야간운영 하지 않음


각 회차 사용 시간이 상이할 경우 행사 내용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타 요청 사항도 행사 내용에 기재하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시설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80 감면

가. 가평군체육회 및 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나.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선수의 훈련 및 경기(대회출전 2개월 전으로 한정함)

다. 군 직장운동경기부, 관내 학교운동부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관내 전문선수의 훈련 및 경기

라.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훈련기간이 5일 이상 숙박할 경우로 한정함)

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인 이용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너. 가평군민이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단체(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행사

마.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바.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에 있는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고령노인

사.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아. 가평군민이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는 경우

4. 100분의 30 감면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인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 및 가평군 읍ㆍ면 단위(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성수기(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 기간)는 제외한다.

라. 군, 체육회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기업

마. 제2조제10호에 따른 경로우대자

②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치정보
주소
경기 가평군 조종면 조종희망로26번길 16
찾아오시는 길
주차 및 부대시설
(이용을 원할 경우 자원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유료자원 이용 시 요금은 대관금액과 별도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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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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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점이 좋았는지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 kbm*** 님 2024-05-03 별점1 별점0 별점0 별점0 별점0
    족구 네트 교체해주시고
    점수판 비치바랍니다
    
  • kbm*** 님 2023-07-30 별점1 별점0 별점0 별점0 별점0
    점수판 신규설치(최초부터없음)
    네트교체
    평일과 주말 사용요금이 주말이 더비싼이유
    9월까지는 18시이후 써치비용 포함 불필요
    출입문 3개소 전체개방
  • kbm*** 님 2023-07-24 별점1 별점0 별점0 별점0 별점0
    이용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8시반넘어야 어두워지는데
    18시이후부터 라이트 사용요금이 포함된거 같은데
    요금적용 변경요망
    
    출입문 좀 제발 다 개방해주세요
    
    족구장 점수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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