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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면적 370m2 (무대면적: 130m2 / 객석면적: 240m2)으로 240석의 좌석 혹은 400여석의 스텐딩석의 공연장
○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무대 및 객석 시설, 출연자 대기실
- 조명, 음향, 기계, 냉낸방 시설
가.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
공연장 | 1일 | 월~목 | 800,000 | * 심야는 25% 할증 적용 |
금~일 | 1,200,000 | |||
부분 사용 (4시간/1일) | 월~목 | 500,000 | ||
금~일 | 750,000 |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고 | ||
구 분 | 금 액 | ||||
그랜드피아노 | 1일 | 스튜디오 | 50,000 |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 부담 | |
공 연 장 | 100,000 |
○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용료 산정
○ 부가세 10% 별도
※ 예약 전 전화 상담 필수
※ 전문 엔지니어 미포함이므로 반드시 엔지니어를 동반하셔야 합니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는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를
준수해야 함.
2.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함.
3.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해야 함.
4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가평군 음악역1939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할 경우 원상 복구해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함.
5. 사용자는 음악역1939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용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만일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짐.
(사용자가 관리자 자체 지정 및 책임 운영)
6. 음악역1939 시설에 특수 시설 등을 설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가평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함.
7. 조례 제15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가평군에 납부해야 함.
9. 사용자는 음악역1939 시설 내에 음식물 반입이나 인화성 물질(폭죽, 화약류, 가스, 불꽃효과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주차장 내 차량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은 사용자가 짐.
10. 위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됨.
주차가능 : 24시간 무료 주차장 개방 (130여대 주차 공간) / 무료
그랜드피아노 / 0개 / 유료 / 개당 100,000원 / 요청시제공
가평군청
음악역1939 공연장(1939 MUSIC HALL) 이용은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