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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공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5.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6. 체육시설 내에서는 흡연 및 취사행위, 음식물 섭취(음료 제외)를 금지합니다.
7.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허가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체육시설 사용허가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9. 사용자의 체육시설 사용기간에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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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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