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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공원시설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사
4.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원시설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아니 한 사람(단체를 포함한다)이 재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예약 신청 후 시설 관리자에게 전화연락 요함 031-55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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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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