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요금 코멘트
사용 신청 시 당일 요금 전액 납부
방송 장비 사용 시 추가비용 발생
1.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사용료의 30% 가산 2. 공공시설의 기준 시간은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초과시간당 사용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사용료 전액 면제 - 「군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한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사용허가 제외대상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된 목적인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