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보조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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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양평공사
용도
행사,체육활동,야외행사
이용대상
개인,단체,기업,여성,청소년,외국인
구분
축구장
규모
6,272㎡
수용인원
200 명
선별방법
심사(다중)
요금
유료
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로 7(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내 위치
예약문의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 행정
  • 031-770-4099
예약 안내
예약방법
방문
당일예약
불가능
예약마감일
이용 예정 3일 전 17시 까지
선별방법
심사(다중)
용도
행사,체육활동,야외행사
이용대상
개인,단체,기업,여성,청소년,외국인
운영기간
상시운영
운영시간
  • 월요일 : 06:00 ~ 22:00
  • 화요일 : 06:00 ~ 22:00
  • 수요일 : 06:00 ~ 22:00
  • 목요일 : 06:00 ~ 22:00
  • 금요일 : 06:00 ~ 22:00
  • 토요일 : 06:00 ~ 22:00
  • 일요일 : 06:00 ~ 22:00
  • 공휴일 : 06:00 ~ 22:00
찾아오시는길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내 위치
예약기간
상시예약 (당일예약 불가)
요금
(원/회차 당)
  • [체육경기] (기본) - 200,000원
  • [체육경기] (주말/야간 예약) 주말 - 300,000원
  • [체육경기] (주말/야간 예약) 공휴일 - 300,000원
  • [체육경기] (주말/야간 예약) 야간 18:00 ~ 22:00 - 350,000원
  • [체육경기 외 행사] (기본) - 300,000원
  • [체육경기 외 행사] (주말/야간 예약) 주말 - 400,000원
  • [체육경기 외 행사] (주말/야간 예약) 공휴일 - 400,000원
  • [체육경기 외 행사] (주말/야간 예약) 야간 18:00 ~ 22:00 - 450,000원
* 이용요금 코멘트
[체육경기] 평일 : 주간 200,000원 / 야간 250,000원 토요일,공휴일 : 주간 300,000원 / 야간 350,000원 [체육경기 외 행사] 평일 : 주간 300,000원 / 야간 350,000원 토요일,공휴일 : 주간 400,000원 / 야간 450,000원 * 경기장의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25% 나.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다. 3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

사용허가
제외대상
영리목적(회비납부강습 등), 취사병행행사
위약금
  • 사용예정일 30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 반환
  • 사용예정일 20일 전 취소 : 사용료의 80% 반환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 사용료의 50%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20% 반환
감면정책
할증정책
예약신청서류
규정 및 공고
상세설명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2. 
야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 19시 이후

 나.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 18시 이후

3. 코로나19 관련 시설 이용 가능인원은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예약시 유의사항

[개방 제한]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이용에 뚜렷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교육기관의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 행사 등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부대시설]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사용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용자의 책임]

1.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림,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3.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
주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로 7(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찾아오시는 길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내 위치
주차 및 부대시설
(이용을 원할 경우 자원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유료자원 이용 시 요금은 대관금액과 별도로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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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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