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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 소방안전교육(단체 신청안내)
· 신청대상: 의왕시 소재 대상처
· 교육시간: 최대 4시간
· 교육인원: 5명 ~ 최대 30명 (이론수업만 진행 시 인원 초과 가능)
· 교육내용: 응급처치, 화재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중 택
· 교육방법: 출장교육(수요처)
· 강 사: 소방안전강사(소방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강사
· 교 육 비 : 소방안전강사(유료: 수요처 지급기준) , 민간전문강사(무료)
* 무료강의대상: 재난취약계층(노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46세 이상 여성 등)
· 응급처치교육 이수증 : 3시간 이상 시 발급 가능(3시간 미만 시 응급처치 교육 이수 공문으로 대체)
· 제출서식: ① a. 단체 소방안전교육 신청 서식, ② c-1. 소방안전교육요청 공문 서식
주의사항
· 개인(개별)신청 불가
· 신청일자에 강사 선정 불가 시, 유선 통화로 교육일정 사전 조율
· 평일 18시 이후 혹은 휴일 출장교육 희망 시 유선연락[☎ 031)596-0332]
· "소방훈련"이 아닌 강의식 소방안전교육 진행
· 수요처 내 강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첨부된 경기도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기준을 준용
· 문의사항: ☎ 031)596-0332, 의왕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교 정서영 (ffpaste1002@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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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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