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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체육경기 | | 비고 | |
평 일 | | |||
족구장 | 주간 | 30,000 | - | |
야간 | 50,000 | - |
※ VAT 10% 별도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각 경기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3. 각 경기장의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내: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2시간 이내: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3시간 이내: 사용료의 100퍼센트
4. 야간은 다음과 같다.
가.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 19:00 이후 시간
나.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18:00 이후 시간
5. 단체는 20명 이상의 사용자를 뜻한다.
[환불 기준 및 규정]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0일 전 : 전액환급
나. 사용일 20일 전 : 100분의 80 환급
다. 사용일 10일 전 : 100분의 50 환급
라. 사용일 1일 전 : 100분의 20 환급
[사용허가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손실,망실 기준]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림,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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