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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가 기준
- 최대 배석 인원 확인 필수(최대 20여명 가능)
- 연구원 내부 사용이 선예약 되어 있는 경우(별도 안내)
-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유사 종교의 위장 행사 포함)
-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 추구일 경우(민간기업의 내부 업무추진 회의 포함)
- 참가 주체의 이용목적이 불명확할 경우(동호회, 소모임 등 불특정다수 포함)
- 그 밖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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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황 시,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지침」을 준용함
연구원 내부 회의실을 유휴시간에 한하여 공유합니다.
내부 일정을 우선으로 하며, 내부 일정 확인 후 신청 가능하오니
신청 전 꼭 유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31-250-3573)
감사합니다.
주차가능 : 경기도인재개발원 주차타워 이용 가능(무료) / 무료
유무선인터넷(와이파이 포함) / 1개 / 무료 / 요청시제공
냉난방시스템 / 1개 / 무료 / 요청시제공
빔프로젝터 / 1개 / 무료 / 요청시제공
프로젝터 스크린 / 1개 / 무료 / 요청시제공
유선마이크 / 2개 / 무료 / 요청시제공
무선마이크 / 1개 / 무료 / 요청시제공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708호) 이용은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