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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소방안전교육(단체 신청안내)
•신청대상 : 성남시 분당구 소재 대상처
•교육시간 : 최대 3시간(1회차=1시간)
•교육인원 : 5명 ~ 최대 30명(이론만 진행 시 인원 초과 가능)
•교육내용 : 응급처치, 화재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중 택1
•교육방법 : 출장교육(신청장소)
•강 사 : 소방안전강사(소방) 또는 민간전문강사(민간)
•교 육 비 : 소방안전강사(유료: 수요처지급기준), 민간전문강사(무료)
*무료 강의 대상 <재난취약대상(65세 이상, 외국인, 다문화가정, 46세 이상 여성>
•이수증 : 발급불가
•제출서식 : a. 단체 소방안전교육 신청 서식, C-1. 소방안전교육요청 공문서식
주의사항
◆ 개인(개별)신청 불가
◆ 신청일자에 강사 선정 불가 시 교육일정 취소 또는 변경 가능
◆ “소방훈련”이 아닌 강의식 소방안전교육 진행
◆ “법정의무교육” 관련 이수증 발급 불가
◆ 강사비 별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첨부된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기준을 참고
◆ 교육 신청 시 의뢰, 강사별 필수 및 추가 제출서류 확인
◆ 문의사항 : 031-8018-3332 분당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박동선(ds2009@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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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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