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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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지침에 의거하여 대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야간 및 주말 대관 관련해서는 최소 2주 전 전화로 사전문의 하셔야 합니다.
(032-625-7504)
★3. 2025. 10. 29. ~ 2025. 11. 14.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대관이 불가합니다.
사용승인 불가안내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출판기념괴, 연주회 및 발표회 등 사적인 행사
2. 친족단체, 이익단체 및 그밖의 사적 단체 행사
3.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의 공연, 전시 및 기타 행사
4. 학원이나 동호회 등이 주최하는 발표회 형태의 공연 또는 행사
5. 공공질서 문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
6. 특정 물품 판내 또는 선전 등 개인의 이익이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사
7.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사
8. 시설 또는 설비,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사
이 외에도 공무 관련 업무 진행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대관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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