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유형과 구분을 선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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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공유시설을 검색해보세요!
< 안 내 사 항 >
1. 시설 예약 시 반드시 대관목적(체육행사/체육외행사)을 확인해주세요.
2. 대관목적 체육활동(야간) 선택 시 반드시 연속 2시간 단위(2회차)로 선택해주세요.
★ 1시간 또는 3시간 선택 시 예약 취소됩니다. ★
- 예시1) 1회차(18:00~19:00)+2회차(19:00~20:00) 신청가능
- 예시2) 1회차(18:00~19:00)+3회차(21:00~22:00) 신청불가
- 예시3) 1회차(18:00~19:00)+2회차(19:00~20:00)+3회차(20:00~21:00) 신청 불가
3.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 첨부해야만 예약이 확정되며, 단체 및 군부대 예약 시 반드시 단체명 및 부대이름, 주소(사서함 등)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 단체명 및 부대이름을 적어주시지 않을 경우 개인이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어 추후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4. 주 1회 휴관(평일) 예정으로 예약 신청후 가능여부 확인 전화 해주세요
- 예약신청이 완료되면, 요금결제 안내 및 최종 예약 확정 안내 문자 송부
(문자 못 받았을시에 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5. 요금 관련 안내사항
- 사용료는 1일 2시간 기준입니다.
- 결제는 ‘현장결제’를 선택하시면 가상계좌가 포함된 고지서를 발부해드립니다.
(고지서는 신청시 기입한 주소로 등기우편)
- 납부고지서 납입기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부시에는 추후 예약 불가
6. 예약취소 관련 안내사항
-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전까지 취소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하루 전 예약 취소 시 반드시 확인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당일 예약 취소 해야할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가능여부 등 확인)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
-일반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 사용이 허가되나,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에 대하여는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가평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관내 학교운동부 선수들과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체육시설 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와 그 밖에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3. 체육시설 내에서는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시설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체육시설은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소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임시전화 시설은 사용자가 전화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집회허가․공연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7. 체육관내에서는 전용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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